공지사항

학생복지과)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안내
  • 작성자 (A2477 / 한국해양대학교(별도정원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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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지되어 있으나,


최근 대면수업 시 학내에서 학생 모활동의 이유로 5인 이상 집합 후 음주를 하여 학교 당직자에게 적발되는 사례가

발생되고 있습니다.


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

국해양대교 상·벌에 관한 규정 및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에 따라 징계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니
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