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복지과)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안내
- 작성자배영미 (A2477 / 한국해양대학교(별도정원))
- 작성일자
- 조회104
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으나,
최근 대면수업 시 학내에서 학생 모임 활동의 이유로 5인 이상 집합 후 음주를 하여 학교 당직자에게 적발되는 사례가
발생되고 있습니다.
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
『한국해양대학교 상·벌에 관한 규정 및 학생생활관 관생수칙』에 따라 징계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니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